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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족법(5)--친자편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8.24 조회수  :  4,141 첨부파일  : 






















  • 가족법(5)


    5. 친자

   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경우
   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.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, 이에 대하여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'헌법불합치'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, 현재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,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.


  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
    남편은 아내의 승낙 없이도 자기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 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.


   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
   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.


   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
   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.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.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.


    새 어머니(아버지)와 전처(부) 자녀의 법적 관계
   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,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(부)자가 될 수 있다. 처와 혼인 외 자녀의 경우에도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인척관계가 된다.


   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
   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.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.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.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. 이 경우 생모에게도 아버지와 대등하게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, 협의가 안 되면 생부와 생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.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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